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06,2023
판결선고
2024. 1. 1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가 운영하는 'F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G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G의 요청으로 2018. 3. 9.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부임한 이후 위 요양원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2017. 7. 19.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위 요양원에 약 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였으나,2017. 9. 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요양원으로부터 약 3억 8천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9. 2. 11. 위 법인으로부터 위 법인 소유인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건물 및 대지를 매매대금 3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6. 피고인앞으로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의 위 법인에 대한 위 매매대금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양원에 자금을 투입할 때 별도의 이자 지급 약정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요양원' 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명칭으로, '사회복지법인 B 산하기관인 F요양원이 법인의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산하기관인 I병원, J노인전문병원의 직원 및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바 이에 현재 F요양원의 A 시설장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F요양원 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F요양원에 대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B 대표 G을 채무자로 하여 계약을 합니다., 차용금액: 필요시 운영자금 수시 입금(2017.7.7.~퇴사시까지),(단 구체적인 액수, 내역은 정산시에 계좌내역 바탕으로 확정), 이자: 차용금액의 년20%, 원금상환시기: 수시, 이자상환시기: 순차적으로 수시 상환, 2017. 7. 7.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G 이름 옆에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요양원의 회계 업무 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법인 B 명의<1>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 및 위 법인 산하 F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마치 위 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 담당 직원인 K에게 위 차용증을 행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위 법인의 운영자금 8,580,14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 합계 159,759,8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확인서(순번 9)
차용증(순번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및 운영규정, 출소증명서, 차입금 입출금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기본재산처분이유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 이사회회의록, 기 본재산처분 허가 승인서,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따른 매도, 매매계약서, 지출결 의서 및 이체내역(순번 32, 51), 이메일 수신자료, 삭제된 컴퓨터 데이터 복구자료,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A 차입금 입 · 출금 내역, A 차입금 내역, A 차입금 입 · 출 금 내역, 이체확인서, 수입, 지출결의서(순번 64), 이자명목 인출내역, 거래내역조회 조회결과, 직무대행지명서, 합의서(순번 81), 감정평가표, 대물변제 서류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 위 불명)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7.경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이전 대표이사였던 G으로부터 '어떻게든 법인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F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았고, 이후 2017. 7. 3. G으로부터 직무대행지정서를 받는 등 피해자 법인을 살리기 위한 포괄적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이 G을 대표이사로 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은 이러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고, 설령 명시적인 권한 위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G 또는 G의 아들로서 차용증 작성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M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행사한 상대방인 K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전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직무대행이 되었을 당시 피해자 법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고 이를 바로 피해자 법인에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이 사건 차용증의 기초가 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이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의 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이율 중 최저에 가까운 연 20% 이율을 정하여 피해자 법인과 본인 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연 20%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계산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59,759,800원에 이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율을 정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 범위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이율에 기초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대여금 채권의 정당한 원리금 변제에 해당할 뿐 업무상횡령행위가 아니며, 또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판단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은 2017. 7. 3. 당시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직무대행자로 지정받았고(증거기록 2권 383면), 이후 2018. 3. 9.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12. 6.까지 재직하였다(증거기록 1권 31~36면).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시점은 2019. 12. 20.이고, 당시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는 G의 아들인 M 이었으므로,<2>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M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작성 권한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은 의문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진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지정될 당시, 피해자 법인의 재정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당시 대표이사 G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3> G은 피고인을 대표이
사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면서 피해자 법인을 정상화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직무대행자 취임 이후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법인에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금원은 별지2 차입금 입 ·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7. 7. 19.부터 2019. 1. 28.까지 합계 659,100,000원이다(증거기록 3권669~745면).<4>
피고인은 2018. 2. 27. G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852면),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자금 지원을 하고 G이 원할 경우 대표이사직을 G에게 다시 되돌려주되, 대표이사직을 원 위치로 되돌릴 경우 피고인과 G이 결산하여 피고인의 가수금을 정리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금원은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입한 돈을 회수해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별지2 차입금 임 ·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7. 9.4.부터 2019. 8. 29.까지 합계 384,399,500원을 상환 받았고(증거기록 3권 669~745면), 그와 별도로 2019. 2. 11.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을 피고인의 잔여 대여금 채권 3억4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수함으로써(증거기록 4권 896~898면), 대여금 원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G이 출소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G은 자신의 아들인 M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맡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9. 12. 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M이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잔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일자를 '2017. 7. 7.'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차용금액은 '추후 확정', 이자는 '연 20%'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금원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였는데, 이자를 명시적으로 정한 처분문서가 없어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M 또는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G의 동의 내지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59,759,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G과 사이의 개인적 합의에 따라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목적과 그 경위에다가 이자 약정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피해자 법인의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이고(제14조<5>), 더욱이 이사와 법인 사이의 차용거래에 관하여 이자를 약정하는 것은 이 사 본인과 법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이익상반사항으로 민법 제64조<6>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없는 대표권 행위는 무효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M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한 위임 요청을 받았을 경우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위조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주면서 '법률 자문을 거쳤다. 문제없다'고 하여 진행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는바(K 녹취서 5~6면), K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횡령 부분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그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대표자가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연 20%의 상당의 대여금 이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금원을 대여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또는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권자였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최소 연 20%의 이자를 정하였고, 이러한 이자 약정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도 하였다. 이후 이미 성립한 이자 약정을 문서화하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표이사가 법인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관한 이자를 약정하는 것은 대표이사 본인과 법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이익상반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민법 제64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본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피해자 법인의 추인이 없는 이상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법인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 20%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연 20% 상당의 대여금 이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이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로부터 본인 계좌로 송금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채권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자금 159,759,800원을 횡령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금을 피해자 법인에 투입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열악했던 피해자 법인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 금액에 상응하는 3억 4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8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1권 230면), 실제 가치는 3억 4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59,759,8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부담한 이자,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 위 피해자 법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그 대 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 인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따라 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 10. 20.부터 2018. 3. 9.까지는 G, 2018. 3. 9.부터 2019. 12. 6.까지는 피고인, 2019. 12. 6.부터 2020. 9. 25.까지는 M 이었다(증거기록 1권 31~36면).
각주3) G은 2015. 10. 29. 구속되어 2018. 5. 21. 출소하였다(증거기록 1권 120면).
각주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 명의로 입금된 2018. 9. 27자 1,500만 원, 2018. 10. 10.자 1,000만 원, 2018. 11. 30.자 500만 원과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K 계좌로 출금된 2017. 9. 28.자 3,000만 원을 더한 719,100,000원(= 659,100,000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3,000만 원)이 대여 금액의 합계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K 명의로 입금된 금원의 경우 입금자가 피고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 해자 법인의 기본 재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수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피고인의 잔여 가수금 내역'(증거기록 3 권 897면)에서도 제외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017. 9. 28.자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 법인이 이를 K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상 정리가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원이 입금 직후 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5) 피해자 법인 정관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각주6)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에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주7)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각주8)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