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72
판결선고
2013. 2. 1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C'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D의 2010. 6.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38,610원, 국민건강보험료 22,280원, 장기요양보험료 1,450원, 고용보험료 3,760원 등 66,10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D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등으로 합계 59,585,63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하여 제1항 기재 C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 강원지사장에게 위 회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해자 공단은 2009. 2. 27.경 C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3. 11. 위 강원지사장과 사이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지원금 6억 9,000만 원을 2차에 나누어서 지급받되 2차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 투자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투자된 금액과 지원금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9. 3. 25. 위 강원지사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1차 무상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강원지사장으로부터 2009. 4.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 22. 위 강원지사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2차 무상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E'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E에 약 274,46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F 주식회사로부터 약 1억 9,275 만 원 상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5억 3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대표 H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H 명의의 계좌로 위 274,465,000원을 송금한 직후 바로 인출하였고, 위 H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였을 뿐 E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F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약 1억 9,275만 원을 즉시 인출하였을 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에 상당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란의 세금계산서에 임의로 5억 300만 원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I의 계좌로 송금된 5억 300만 원을 즉시 돌려받았을 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강원지사장으로부터 2009. 6. 30. 장애인 표준사업장 2차 무상지원금 명목으로 3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강원지사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 관련자료 편철, C, AC, AD 4대보험 공제내역 편철, 고용보험료 미납 내역,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현황 편철, C, AD, AC 보험료 공제내역 편철, C, AD, AC 종업원 정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날짜 특정 경위, 업무상횡령 관련 범죄일자 일부 수정 경위,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서(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간 결과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각 급여명세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서, 2009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종 투자확인 및 2차 무상지원금 지급, 투자확인조사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2차 지원금 지급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0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하고, 또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기의 피해가 보증보험회사에 그대로 전가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운영으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교복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회사를 원주로 이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일부 장애인시설을 갖추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보조금 액수가 예상보다 줄어들고 그 시기도 지연되었으며 고용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업무 교육을 시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납품계약도 중단되는 바람에 자금 압박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궁여지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보아도, 자금이 없어 미리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단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어떤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횡령액도 결국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기록상 피고인 자신의 친인척들 자금을 동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정황만 보일 뿐 달리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부지 등의 공매 및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청구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100일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태회
별지
각주1)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 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피해자 별로 횡령액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범죄사실 특정이 안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및 횡령액수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체 피해자의 수와 그들에 대한 월별 횡령액이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 그대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