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합자회사 A은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27, 36에게, 피고 합자회사 B은 같은 목록 기재 원고 6, 28 내지 49에게, 피고 합자회사 C은 같은 목록 기재 원고 50 내지 73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27, 36의 피고 합자회사 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같은 목록 기재 원고 6, 28 내지 49의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같은 목록 기재 원고 50 내지 73의 피고 합자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각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에서 2010. 1. 8.부터 2012. 1. 21.까지 사이에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이다(원고 1 내지 5, 7 내지 27은 피고 A, 원고 28 내지 35, 37 내지 49는 피고 B, 원고 50 내지 73은 피고 C, 원고 6은 2011. 1. 10.까지는 피고 A에서, 그 이후부터는 피고 B에서, 원고 36은 2011. 1. 10.까지는 피고 B에서, 그 이후부터는 피고 A에서 각 근무).
원고들은 D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으로서, 조합은 2010. 7. 13.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6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생략)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과 고정상여금으로 근속수당, 반장수당, 급식비(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되며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금내역을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9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수당 : 회사는 근속수당으로 월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적용시기는 2011년 1월부터 지급한다.
반장수당 : 15만 원
제73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한다.
제74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84조 [연장·야간·휴일노동] ⑤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85조 [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주휴일과 토요일
제118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0년 임금협약]
제1조 [임금인상] 회사는 조합원 1인당 매월 3만 원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임금인상분의 지급 시기는 2010. 2. 1.부터 시행하고 소급적용은 2010. 7. 1.부터 지급한다.
[2011년 임금협약]
제1조 회사는 월 총 지급합계에서 87,025원 인상한다.
제2조 지급방식은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0. 1.부터 2010. 6.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기본급,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교통보조비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 지급내역은 별지 '원고별 통상임금표' 기재와 같다[단, 이는 1월 만근을 전제로 한 금액으로서 만근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일할 계산). 한편, 원고 E의 경우 2010. 4. 부터 2010. 6. 까지 수습기간으로서 임금의 80%만 지급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기본급만을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초로 삼아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의 '회사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야간·연장·휴일·연차수당 등의 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은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의 각 '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2010. 7. 부터 2011. 6. 까지는 원고들에게 기본적으로 아래 표(이하 '임금비교표'라 한다) 순번 ① 기재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다가 2011년 임금협약 체결 후인 2011. 7. 부터 2011. 12. 까지는 순번 ② 기재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단, 반장인 원고 F, G, H에게는 월 75,000원 또는 15만 원의 반장수당이 지급되었다(원고 I에게는 2010. 7. 한 달만 75,000원의 반장수당이 지급됨). 한편, 원고 J, K은 2011. 2. 부터 2011. 4. 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임금의 80%만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1년 임금협약이 소급 적용되어,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임금비교표 '차액'란 기재 금액(식대보조비 7만 원 + 기타)의 6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들은 2011년부터 지급된 근속수당 1만 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2011년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의 '회사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그 계산식은 [기본급/174시간 + 주휴수당, 토요수당, 근속수당을 제외한 제수당/209시간]이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0. 7.부터 2011. 12.까지 지급받은 상여금, 교통보조비를 제외한 임금 및 제수당 내역은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 기재와 같고(단, 2011. 1.부터 2011. 6.까지의 기간 동안의 내역은, 위 임금비교표 기재와 같이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내역과 동일하게 재산정한 것으로서 항목별 지급액은 실제와 다르나, 총액은 동일하다), 상여금, 교통보조비는 별지 '원고별 통상임금표' 기재와 같다[단, 이는 1월 만근을 전제로 한 금액으로서 만근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일할 계산)].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바, 그 구체적 지급내역은 별지 '원고별 퇴직금표'의 '퇴직금 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시간급 통상임금
2010. 1.부터 2010. 6.까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원고별 통상임금표'에 기재된 상여금, 교통보조비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계산식 : 기본급 + 상여금 + 교통보조비/209시간{(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 × 월평균 주수인 4.34, 원미만 올림}, 월평균 주수는 365일/12개월/7일로 산정], 이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원고들의 제수당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은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 기재와 같다(단, 임금의 80%가 적용된 원고 E의 통상임금 주장은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금내역을 재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토요수당과 주휴수당이 있는 대신 기본급이 대폭 줄어든 2010. 7.부터 2010. 12.까지의 임금내역처럼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결국 2010. 1.부터 2010. 6.까지의 월급 통상임금을 그 당시 임금내역상의 '기본급, 상여금, 교통보조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교통보조비'의 3항목으로 나누어 임금을 지급한 이상, 위 3항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과 조합 사이의 '임금내역 재산정 합의'는 그 실질에 있어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위 법정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동의 내지 수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금내역 재산정 합의'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 7.부터 2011. 12.까지
원고들의 주장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기본급 + 주휴수당 + 제수당/209시간]의 계산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 '원고 주장 법정수당표'의 '법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산입
2011. 1.부터 2011. 12.까지는 근속수당 1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1. 1.부터 2011. 6.까지는 식대보조비 10만 원 중 7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금액을 포함시켜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피고들처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 ×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된 주휴수당을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그렇게 한다면, 기지급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증액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이 증액된 주휴수당이 산정될 수 있고, 이 새로운 주휴수당을 다시 포함시켜 또다시 증액된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정될 수 있어, 무한 반복하여 증액되는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라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받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주휴수당, 토요수당 제외)은 유급휴일(주당 2일) 중 일부(1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서, 위 제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대가가 제외된 월 기본급은 174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월평균 주수 4.34, 원 미만 반올림)으로 나누고, 나머지 제수당(주휴수당, 토요수당 제외)은 209시간[(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 × 월평균 주수인 4.34]으로 나눈 다음, 위 두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산입
근속수당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부터 2011. 12.까지 지급된 근속수당 월 1만 원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기재와 같고, 이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제수당액과 기지급액과의 차액 내역은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 기재와 같다.
식대보조비 7만 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되 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한다.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1년 임금협약에서는 '회사는 월 총 지급합계에서 87,025원을 인상하되, 지급방식은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들이 규범적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임금교섭이 지연될 경우 원고들은 해당 연도 중간에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거기에서 정한 인상액·지급방식이 소급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그 때까지는 일단 예년의 지급방식에 따라 임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살펴 본 임금비교표의 기재와 같이 2011. 1.부터 2011. 6.까지의 임금도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의 지급방식과 같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2011년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모두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2011. 1.부터 2011. 6.까지의 임금 지급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인상된 식대보조비 7만 원만 통상임금에 추가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 및 연장근로의 중복 문제
2010. 1.부터 2010. 6.까지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휴일 및 연장근로가 중복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중복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일부 원고들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음)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의 '연장수당'란 및 '휴일수당'란 중 '시간'란에 기재된 각 시간은 모두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이 중복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 40시간 근로제 아래에서 토요일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자연적으로 근로하지 않게 된 날, 즉 비번일 내지 휴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그에게는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되면 족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 7.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84조 제5항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주휴일과 토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시행 이후인 2010. 7.부터 2011.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휴일 및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각각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0. 7.부터 2011. 12.까지 매월(일부 원고들은 제외되는 달이 있음)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의 '휴일 및 연장수당'란 중 '시간'란 기재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하였는데, 그 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별도로 위 시간 동안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위 가산임금은 위 '원고별 법정수당표'의 '휴일 및 연장수당'란 중 '차액'란 기재와 같다(계산식 :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 × 위 '휴일 및 연장수당'란의 '시간'란 기재 시간 × 50%).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중복 수당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쌍방 합의 하에 휴일 및 연장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별 임금·퇴직금의 재산정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정 법정수당 내역과 그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가됨에 따른 재산정 퇴직금 내역은 별지 '원고 주장 법정수당표' 및 '원고 주장 퇴직금표' 기재와 같고, 위 원고 주장 각 표 기재액의 내역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는바, 이를 반영한 구체적 임금·퇴직금 차액 산정내역은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 및 '원고별 퇴직금표' 기재와 같다(위 원고 주장 각 표에 기재된 기지급액들에는 일부 오기가 발견되는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올바른 기지급액을 기재하였는바, 그 오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일부 이유 없다. 그리고 1달 전체를 산재요양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피고들로부터 제수당이 포함된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야간·연장·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에게 제수당 차액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제외하였고, 마찬가지로 유급휴일 수당도 평일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일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각 원고별 표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면 별지 '원고별 산정금액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변제 항변
피고들은 미지급 수당 등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변제액을 미지급 수당·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모두 충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2. 1. 이후에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변제액'란에 기재된 돈을 미지급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들의 각 월별 미지급 수당액과 2010년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기일(수당 : 매월 15일, 퇴직금 2010. 12. 31.) 이후부터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위 변제액은 위 각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수당에 대하여는 각 해당 월 말일 다음날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각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별지 '원고별 법정수당표' 및 '원고별 퇴직금표'의 각 '이자'란 기재와 같고, 위 각 변제액에서 위 각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변제액을 '원고별 산정금액'에 충당하면,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변제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인용금액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들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 A은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27, 36에게,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원고 6, 28 내지 49에게,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원고 50 내지 73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2. 4.부터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