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4599 판결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26,692원을 9,084,80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6,805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251,310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재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26,692원을 9,933,816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06,805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251,31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849,009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56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이 법원 2013타채2062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상 표시된 '급료'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급료'의 의미는 반드시 "ⓐ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생긴 돈"이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계속적·정기적 수입 또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위임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위 ⓑ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와 같이 해석하면, 집행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가혹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만약 어떤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급료'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경험칙상 제3채무자는 위 ⓑ라고 이해하여 위 전부금 청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경우에도 위 ⓐ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면, 제3 채무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보험모집 수수료 등'이라고 기재한 다른 압류 전부·추심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오히려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자가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