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1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부터 피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가 관리하는 원주시 B(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하 'B'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이라는 명칭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월 1,650,000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나.

피고는 2012. 7. 4. 임시총회를 열어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며,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등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과 자체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모두 통과되었다.

다.

위 임시총회의 위임에 따라 2012. 7. 12.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가 B를 자체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관리소장인 원고의 업무를 확인한 후 원고를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7. 19. 총 16명의 구분소유자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열어 B의 관리방식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찬성 12표, 반대 1표), 2013. 7. 30. B 근무자들에게 위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3. 9. 1.부터 건물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통고를 하였으며, 2013. 8. 21. 피고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엑스뻬제(이하 '엑스뻬제'라 한다)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마.

피고의 회장 C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에 따라 B의 관리주체를 자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여 현재 근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탁 관리회사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13. 9. 5. B의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됨에 따라 관리소장이 교체되었다는 취지로 원고를 관리소장에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B 관리사무소의 기존 직원들로는 원고 외에도 D, E이 있었는데, D는 2013. 9.경부터 엑스뻬제로 고용승계되었고, 원고 등은 B의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된 이후 더 이상 B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아.

원고는 B의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된 이후 피고에게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경 2012. 4. 2.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자.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리규약

제5조(관리단의 구성 등)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제7조(의결방법)

②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의결한다.

2.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의 결정 및 변경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①

이사회는 관리단의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16조(관리주체)

본 상가의 관리는 관게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집합건물법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을 받은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집합건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한다.

제17조(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2.

상가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의 납부 대행

4.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관리단이 결정한 사항의 집행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점포별 징수, 예치 및 사용

6.

사용자 및 구분소유자의 민원접수 및 관리단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7.

관리단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 등 공고

8.

기타 상가의 공동이익 증대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조치

제19조(관리주체의 직원채용 등)

①

이사회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인한 직원 임용시 해당직원의 자격요건, 급여수준, 기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검토 심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선임시 2,000만 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직원은 임용시 5백만 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위탁 관리시 소장 및 기타 직원은 관리회사가 채용하고 직원의 신원보증은 위탁사가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0, 13, 31 내지 33, 37, 38, 42호증, 을 제3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관리주체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관리규약 제7조에 의하면,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나,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이 없었다.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통지 등의 절차를 흠결하였고, 고용승계를 통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규약 제16조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을 받아 B의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의 2012. 7. 4.자 임시총회에서는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2012. 7. 12.자 이사회에서는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한 점, 위와 같이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피고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원고를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 보이는 점, 앞서 본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의 내용, 특히 비록 피고의 회장으로 C가 선출되어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대표권을 제외하면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규정과 피고의 관리규약 제17조(관리주체의 업무) 규정은 대부분 유사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임에는 변함이 없는 점,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점, 기타 원고가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후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임관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온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의 관리규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B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B를 자체관리하는 방식에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피고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9조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곧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라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B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를 하였지만, 위와 같은 결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가 됨을 전제로 관리방식만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고용승계 자체도 해임(또는 해고)과 선임(또는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결의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라는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해임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임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해임이라고 할 것이다(더욱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관계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통지 등의 절차를 지켜야한다거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해임)는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적법하고, 위 해임이 무효라거나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임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최환영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