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30,2016
판결선고
2016. 6. 2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930)
피고인은 2015. 4. 27.경 원주시 F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D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2014. 6.경 피고인을 소파에 눕히고 입을 맞추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179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7)
피고인은 원주시에서 국악원과 식당을 운영하나 수입이 넉넉하지 않고 국세청 등에 합계 약 7,6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2012. 겨울경부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일수를 통해 돈을 늘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원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줄테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농협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원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줄테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6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국장님, 돈 있으면 일수를놔 줄 테니깐 나를 믿고 줘라. 나는 10년 동안 원주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맡기면 하루 12만 원 씩 100일간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을 벌도록 해 주겠다. 10년간 거래를 해 온 시장 상인들이 연말에 돈이 없어 물건을못 들여 놓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셈 치고 나를 믿고 돈을 맡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의 아들인 L가 운영하는 커피숍 관련 채무 또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M 국악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내가 원주에서 야채도매상을 하는 O과 P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큰 이익을 얻었다. M선생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채권에 대한 담보로 가지고 있는 지게차를 나에게 넘기면 내가 1,000만 원을 받은 셈쳐서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지급하여 1,2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집게차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충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그 금액은 내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3. 2. 27.경 'Q'라는 상점에서 위 카드로 9,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총 2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로 합계 10,504,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M 국악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금계를 운영하는데 계원이 돈을 내지 않아 금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금구입 대금을 대신결제해 주면 일수 원금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주시 R건물에 있는 'S' 금은방에서 금 10돈 값으로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강원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아, 내가 급하니까 300만 원만 빌려다오. 곧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원주시 W,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국악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무형문화재 Y 이수자이고 그 이수자 모임 회장이다. 회원이 70~200명 가량 되는데 내가 회원들을 상대로 일수 및 달러이자 방식의 돈 놀이를 한다. 1,000만 원을 맡기면 하루 12만 원씩 100일간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3. 28.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300만 원을 입금받자 그 중 36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한 후 2014. 3.28.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원을 경기무형문화재 Y 이수자 무용 단원들에게 일수로 빌려주기로 했다. 일단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차용금 액수를 3,000만 원으로 맞춰주면 지금 지급해 주듯이 매일 36만 원씩 100일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의 아들인 L가 운영하는 'Z 마트'의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피고인 명의의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389,9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8)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AA에 있는 'AB식당'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위 'AB' 사업장에서 접객원으로 근로한 AC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71,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AD, A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진, 금전출납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회원이용내역서(G 아들 신한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G 아들 농협 체크카드)
각 통화내역, 휴대폰 발신통화내역, G A 간 통화내역
(2016고단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H, G,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AF, AE, AH, AI, AJ의 각 확인서
각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각 신용카드전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AG 금전거래, AK 문자내역), 차용내역 정리자료, 문자메 세지 내역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회신(A), 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세지 캡쳐 사본
(2016고단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무고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그 고소내용과 같이 G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G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4.7.경 초등학교 동창회의 야유회에서 G의 무릎에 앉아 사진을 찍었고, 2014. 10.경의 야유회에서도 G의 목을 껴안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이후에도 G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G로부터 돈을 빌렸고, G은 2014. 12. 14.경까지 수시로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4.경 오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G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5. 4.경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2015. 4. 11. 오전 9시경으로 특정하였으나 G은 그 무렵 충주시에 있었던 사실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4. 11. 오전에 G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학원 밖으로 뛰어 나갔고, 그 상황을 이웃에 거주하는 AD가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D는 2015. 4.경 오전 10시 무렵에 피고인의 학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왔고, 곧이어 남자 1명이 학원밖으로 나오는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결론
무고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죄 부분
H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수 놀이를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H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의 대부분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리던 2012년 말경 조세채무 2,400여만 원 등 총 7,6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8.경까지도 위 채무들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G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 자금 중 일부를 아들의 사업 자금에 보태어 준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통해 돈을 불려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주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G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는데, 이는 일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G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단지 국세 체납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다.
M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M는 피고인을 Y 문화재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사채놀이를 통해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탁에 따라 M의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여 그 이자를 M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데, 금원 차용자들이 제때 일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M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M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일수 사용자들에게 대여하여 주지 아니한 채 아들 또는 며느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M에 대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M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는데, 이와 같이 여유자금이 없었던 M가 먼저 피고인에게 일수를 통해 자신의 돈을 불려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1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G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