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5
판결선고
2017. 1.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20.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 지니기길 99-1, 101동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SN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평창에서 유선인터넷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7월경에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갚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원주농협 무실로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자료 및 판결문(원주지원 2015고단8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아직 그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