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9. 19. 선고 2017가단15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760원 및 그 중 6,572,903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282,857원에 대하여는 2017. 2. 26.부터 각 2017. 9. 19.까지 연 5%의, 2017. 9. 2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부터 피고의 C대학교 생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관장으로서의 직위수당으로 매월 25일 월 360,000원씩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7. 24. 원고를 생활관장에서 시설부 직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0. 원고를 사무직 3급에서 사무직 6급으로 강등하고 D대학교로 인사교류 발령하는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3. 원고를 다시 C대학교 생활관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전직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은 아무런 업무상 필요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2017. 2. 23.까지 19개월간의 직위수당 6,840,000원(= 360,000원 × 19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전직명령, 이 사건 제2전직명령과 같이 부당한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이 무효라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직위수당 청구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을 받고도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이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전직명령에 따라 직위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전직명령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은 별다른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생활관장으로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2015. 7. 24.부터 2017. 2. 22.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활관장으로서의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생활관장으로서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대가인 월 360,000원 상당의 직위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2017. 2. 22.까지 월 3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6,855,760원[= 92,903원(= 360,000원 × 8일/31일, 2015년 7월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6,480,000원(= 360,000원 × 2015년 8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 18개월) + 282,857원(= 360,000원 × 22일/28일, 2017년 2월분)] 및 그 중 2015. 7. 24.부터 2017.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직위수당에 해당하는 6,572,903원[= 92,903원 + 6,48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3.부터, 2017. 2. 1.부터 2017. 2.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직위수당에 해당하는 282,85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2. 26.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전직명령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6.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 4. 16. 원고를 사무직 6급에서 사무직 3급으로 특별승진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 ② 교육부가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5. 3. 10. '원고가 자신의 특별승진을 포함하여 담당업무 중 일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2015. 6.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 ④ 피고는 교육부의 위와 같은 지적이 있자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다시 사무직 6급으로 복귀시키려고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을 하였고, 그 사전조치의 하나로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전직명령 및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