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9
판결선고
2019. 9. 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2017. 2. 7.경까지 B에 있는 C대학교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7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2015. 11. 9.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C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피고인 E은 2015. 1. 20.경부터 2017. 1. 4.경까지 C대학교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12. 3.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E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서 2015. 12. 3.경 피켓팅과 천막 농성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F노동조합 C지부 홍보부장인 직원 G를 업무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H으로 발령하는 직원전보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위 직원전보안을 확정하고, 피고인 A은 위 직원전보안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 위 G를 H의 목장주임으로 전보발령하였다.
H의 목장주임은 실습목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도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위 전보발령은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목장주임으로 전보한 것이었으며, 출·퇴근에 3시간이 소요되어 생활상불이익이 상당하고, 3년의 순환전보 기준을 위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와 일체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 2. 29.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E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서 2016. 2. 29.경 피켓팅과 천막 농성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F노동조합 C지부 조합원인 I, J, K,L, M를 업무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부장, 과장' 보직에서 '평직원'으로 전보발령하는 직원전보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위 직원전보안을 확정하고, 피고인 A은 위 직원전보안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 I을 이공과대학교학부장에서 사무처 시설부 직원으로, J을 경상대학교학부장에서 교무처 학사관리부 직원으로, K을 인문사회과학대학교학부장에서 교무처 학사관리부 직원으로, L을 입학홍보처 입학사정관실 부장에서 예술체육대학교학부 직원으로, M를 학술정보원 시스템운영부과장, 입학홍보처 입학홍보부 파견에서 파견근무를 면하고 학생지원처 학생지원부 직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위 전보발령은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여 보직 강등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법인 N과 F노동조합 C지부는 2011년 임?단협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위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C대학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3.경 C대학교는 위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 등을 요청하였고, 즉시 위 노동조합은 지부장 1인이 2,000 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는 등의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아니하다가,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인은 지부장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노조지부장인 O에게 2016. 8.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 D,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노조전임자 임금중지 업무처리경과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지급기일인 2016. 8. 25.경 위 C대학교에서 1994. 4. 18.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 R의 2016. 8. 임금 620,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