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9. 11. 경기 양평군 D 소재 시멘트 돌담조 스레트지붕 문화 및 집회시설 101.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가 허락하는 기간까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피고는 2017. 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7. 7. 30.까지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8. 1. 11. 2017가단6308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및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을 단전시켜 원고로 하여금 장폐색증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7. 10. 11. E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8. 2. 27. E의 과실치상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원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4. 2.부터 2017. 6. 30.까지의 임금 27,325,196원 및 퇴직금 2,245,9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10.경 이 사건 건물을 단전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3일간 난방을 하지 못하여 장폐색증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치료비 344,01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12. 3. 2.부터 2017. 8. 9.까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로 활동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허락을 구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제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는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경 이 사건 건물을 단전시킨 사실, 원고가 2017. 10. 26.부터 2017. 11. 2.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장폐색증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원고에게 당시 장폐색증이 발병하게 된 원인은 불명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이 단전된 걸 알면서도 스스로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점,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8. 2. 27.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단전행위와 원고의 장폐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