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 인정사실
소외 D 주식회사는 소외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주시로부터 'F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지하차도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604,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7.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에 고용되어 각 2017. 10. 7.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각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게 발생한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은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초순경 모두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가1호증, 나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D(주)은 2017. 10. 7.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을 전부 피고 회사 대신 직접 지급하겠다고 피고에 확약하고 소속 임·직원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 노무인원을 체크하고 작업 공정을 총관리하였다. 또한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철근공 반장 G이 작업자들을 대표하여 2017. 12. 6. 경 피고의 대표 C와 함께 D(주) 본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D(주)의 전무 H가 2017. 12. 8. 까지 원고들에 대한 10월분 노임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D(주)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본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면하기 위해서는 D(주)이 피고에 이 사건 각 임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D(주)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가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D(주)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D(주)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을 2017. 9. 경 일부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D(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초 이 사건 공사 계약서인 을 가1호증의 기재 외에 그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나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주)과 공동도급인인 E(주)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실적증명서를 사후에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 계약상의 대금과 거의 유사한 금액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D(주)이 이 사건 각 임금을 피고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피고나 원고들에게 약속할 합리적 이유나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의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89
판결선고
2019. 9. 1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별지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