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10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 23,484,8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4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