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5. 원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7. 피고에게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의 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으로 취업규칙 제95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의거함.'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2016. 6. 8.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고 한다).
피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원고가 해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7노13194),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7.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두40669),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복직 통보에 따라 2018. 7. 30. 원고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피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고, 2018.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8. 8. 3. 피고에게 취업규칙 제84조, 95조를 근거로 별지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를 2018. 8. 3.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477, 108487(병합)}은 2019. 7. 17. 원고는 피고에게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222,735,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 부분은 2차 해고가 적법하고 정당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9나13573, 13580(병합)},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9다289112, 289129(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임원으로서 품위 등을 유지하여야 할 책무를 망각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1차 해고일인 2016. 6. 8.부터 2차 해고일인 2018. 8. 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 합계 268,635,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은 피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들로서 그 자체를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가 1차 해고 이후부터 다시 복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확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그간 피고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달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이재원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