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8. 14. 선고 2019고정20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3층 소재 C(주)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D 기숙사신축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지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 반장으로 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E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과 관련하여 C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과 일당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대리하여 E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점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 등 근로자 5명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E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지, 실제 근로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기록의 의하면, C은 발주처에 매월 공사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여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2018년 10월 이후 노무비 청구서에 E 등 5인의 노무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E 등이 C에 노무비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E는 F과 G에게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냈다고 진술하나, F이나 G이 당시 C의 대신하여 그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