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2. 선고 2020가단540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42,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는 2017. 5. 23. A에게 원주시 F에 있는 ‘E’의 사업장에 ‘식품제조시설 및 기숙사’ 용도로 철골조 및 경량철구조 지상 2층 1동, 지상 1층 1동을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억5,000만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500만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4,500만원은 2017. 7. 1. 지급, 잔금 8,000만원은 2017. 8. 20.까지 지급), 공사기간 2017. 6. 15.부터 2017. 8. 20.까지, 지체상금률 2%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건축주로서 2017. 6. 9. 원주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신고절차를 마쳤으나, 2017. 7. 21. 대지에서 신축건물의 위치를 2.7m 옮긴다는 취지로 건축변경신고절차를 마쳤으며, 2017. 8. 2.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A는 2017. 8.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17. 8. 30.에서야 A에게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기에 2017. 9. 초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17. 11.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4.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 4.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A에 대하여 2021. 4. 1. 파산이 선고되었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1. 4. 1.자 2021하단1068 결정).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약정공사대금 2억7,500만원(부가세 포함) 중 1억9,4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➀ 31일간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55,000,000원 청구권, ➁ 공사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비 2,831,880원 청구권, ➂ 피고가 A 대신에 변제한 자재대금 24,425,314원의구상금 청구권, ➃ 피고가 A 대신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2,917,190원의 구상금 청구권, ➄ 피고가 2017년에 A에게 공급한 햄 선물세트 대금 30,669,990원 청구권으로 A의 위 공사대금 8,100만원 청구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부분

피고는, A가 당초 2017. 6. 15.부터 2017. 8. 20.까지 67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017. 8. 8. 공사를 개시하여 2017. 11. 13.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총 98일간 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 데에 피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착공 후 공사 지연은 A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A가 피고에게 지연된 기간인 31일(= 98일 – 67일)에 대한 지체상금 155,000,000원(= 계약금액 2억5,000만원 × 지체상금률 2% × 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을 지급받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7. 8. 30. 이전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에 A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A가 2017. 8. 30.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17. 9. 초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2017. 11.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 지연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2017. 11. 13.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3년 이상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공사완료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을 제18, 19, 2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중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생겨 A가 2017. 11. 초경 공사의 뒷마무리를 말끔하게 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지엽적인 미시공 부분이 있는 점을 공사미완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또는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A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 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건 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률을 1일 0.1~0.3%로 약정하고 있는 점, A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률을 특별히 높게 책정할 만한 이유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체상금률 2%” 기재는 ‘1일 0.2%’의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설령 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절히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하자보수비 부분

을 제18~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시공한 건물에 옥상 방수공사의 하자로 베란다 누수, 옥상 누수 등의 하자가 있어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비로 2,831,8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자재대금 부분

A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거래업체에게 주문한 자재대금 중에서 피고가 24,425,314원을 결제하였고 이를 A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8,100만원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는 점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4)

고용․산재보험료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2,917,190원은 본래 공사수급인인 A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현실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자로서 공정을 지휘․감독하면서 개별공정을 일부씩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른바 ‘건축주 직영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건축주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8.경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공사기간 : 2017. 8. 4.부터 2017. 11. 5.까지)의 사업주인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A와 사이에서 실제 계약의 실질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라 ‘건축설계표준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으로써 A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아니라 설계용역계약의 수임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원수급인)인 것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고용․산재보험료 구상금 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햄 선물세트 대금 부분

피고는 A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A에게 1세트당 소비자가격이 54,000원인 햄 선물세트를 2017. 5. 31.경 10,670,000원 어치, 2017. 12. 31.경 19,999,900원 어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A가 2016년 추석과 설 명절에 지인이나 거래업체에 선물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50~60만원 정도의 햄 선물세트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영세한 규모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A가 햄 선물세트를 대량 구매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가 세무신고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에 동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 외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거래 내지 제품공급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공급하였다는 햄 선물세트의 소비자가격이 1세트당 54,000원이라면 도매가격은 그보다 훨씬 저렴할 것인데, 영세한 규모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로서는 추석과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햄 선물세트를 300~600개 구매할 필요할 필요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햄 선물세트 대금 청구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A는 피고에게 합계 27,257,194원(= 하자보수공사비 2,831,88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 자재대금 24,425,314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으로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53,742,806원(= 8,100만원 – 27,257,194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