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575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25,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1.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5. 18:20경 자전거를 타고 원주시 C 앞에 있는 교차로[(구)D 4거리를 강변로 쪽에서 관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E 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치어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흉 기흉, 뇌진탕, 좌측 척골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인 데 F는 자신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입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로로 진입한 원고의 자전거의 좌측부분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9. 8. 5.부터 같은 달 19.까지 H병원에서, 2019. 8. 19.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I정형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9. 12. 31.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가불금으로 13,184,600원을 지급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 9,886,400원과 장해급여 13,364,99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3 내지 6,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접어들면서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가 바뀌는 것만을 보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30% 정도는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사고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신호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신호만을 보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참조),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F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 남자, J생

2)

가동 기간 : 만 65세가 될 때까지(가동 기간 종료일 : 2026. 11. 19.)

3)

기준소득

가)

원고는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남자 자동차정비원의 통계임금 3,321,000원을 기준으로, 피고는 최초 평균임금산정내역에 기재된 기본급 2,369,04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각 주장한다.

나)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5. 12. 30.경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근로소득은 2016년 26,694,390원, 2017년 29,294,230원, 2018년 30,036,775원 , 2019년 18,835,480원이 각 신고된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5. 전 92일간의 임금총액을 7,984,285원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의 2019. 7월분 급여액은 2,979,050원이었던 사실,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임금구조통계표상 자동차 정비원의 경우 남성근로자 48,909명의 평균값은 연령 43.2세, 근속년수 7.6년, 월임금총액 3,321,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참조).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액과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액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근거를 둔 도시일용노임액에 미치지 못하고, 임금구조통계표상의 월임금총액 평균값이 원고가 장차 근속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급여의 인상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액을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흉곽손상 I-B 항목 직업 작업계수 5를 적용한 20%, 수상 후 5년의 한시 장해와 말초신경손상 I-B-3-b-(1) 항목 직업계수 3등급을 적용한 11%, 수상 후 5년의 한시 장해

나)

중복장해율 : 2024. 8. 4.까지(사고일로부터 5년) 28.8%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9. 8. 5.부터 2019. 10. 12.까지 : 100%

(2)

2019. 10. 13.부터 2024. 8. 4.까지 : 28.8%

5)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개호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간병비로 지급한 560,000원(갑 제7호증)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 등 근친자로부터 2주간 개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560,000원만을 인정한다.

다.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8. 5.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가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가 16,168,210원의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3,216,570원의 요양급여를 각 지급하여 합계 19,384,780원 치료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의료기관에 원고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16,779,560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3,216,570원 등 합계 19,996,130원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기왕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제액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9,886,400원과 장해급여 13,364,990원을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불금 13,184,600원을 공제한다.

3)

공제 후 재산상 손해 : 16,025,972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내용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7,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025,972원(= 재산상 손해 16,025,972원 +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

각주1) 황색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의 직전에 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각주2) 다만, 이 사건 사고차량은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로 이 사건 차량의 위 신호는 우회전을 하려는 신호라기 보다는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신호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진술 청취 보고서(갑 제11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의 판단 내용과 같이 위 신호가 위 차량이 교차로에 진힙하여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3) 월 2,224,532원 = 26,694,390원 ÷ 12개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월 2,411,185원 = 29,294,230원 ÷ 12개월

각주5) 월 2,503,064원 = 30,036,775원 ÷ 12개월

각주6) 월 2,639,731원 * 7,984,285원 × 365일/92일 × 1/12

각주7)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