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사건2020고단691판결선고2020. 11. 27.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횡성군 D에 있는 주택단지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주택단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