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088,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9. 2. 원주시 C 일대의 임도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고목절단작업을 하였다.
D은 위 작업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원고가 절단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D은 제대로 절단되지 않은 나무 부분을 떼어놓기 위해 굴착기에 연결된 집게를 당기다가 집게로 잡혀 있던 고목으로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을 맞게 하였고, 원고는 그 충격으로 산비탈을 구르게 되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근로복지공단은 2020. 12. 10.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37,438,840원, 요양급여 14,271,440원, 장해급여(일시금) 59,666,110원, 합계 111,376,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굴착기의 작업범위에 원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굴착기나 굴착기로 집은 나무가 원고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작실수를 범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는 D의 사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도 위험성이 큰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D이 굴착기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굴착기와 그 집게로 든 나무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