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540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5,630원과 별지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1. 전문대학인 C대학교 여가시설관리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8. 4. 1.부터 C대학교 호텔경영과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C대학교는 2010년대 이후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률이 낮아져 재정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폐과, 교직원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7. 4. 26. C대학교 호텔경영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호텔경영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다.

다.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교직원 급여 삭감 방안에 관하여, 2018. 2. 1. 개최된 C대학교 전체교수회의에서 전체 전임교원 62명 중 50명(원고 포함)이 참석한 상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45명의 찬성으로 2018회계년도(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에 교원에 대한 급여의 19.5%를 삭감하는 안건에 동의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전체교수회의 의결’이라 한다). 2018. 2. 2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2018회계년도에 교원에 대한 급여의 19.5%를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C대학교 2018회계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회계년도에 매월 원고에게 19.5%를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삭감액은 별지 임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폐과를 이유로 1차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C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의 다른 교수들이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학과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405678 판결), 피고는 2020. 2. 7. 원고에 대한 1차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2020. 3. 1. C대학교를 D대학교에 통폐합하고, 2020. 3. 17. 다시 원고에 대하여 폐과를 이유로 2차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차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9. 선고 2020가합409079 판결).

마.

C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학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5. 24.)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8. 5. 1.부터 2019. 2. 28.까지 10개월분 급여 삭감액 합계 14,985,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➀ C대학교의 교수들이 학교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급여 삭감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전체교수회의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급여 삭감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급여 삭감 지급은 정당하다.

➁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2항에서 피고의 이사회 의결로써 교직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교원 급여 삭감조치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의사회 의결은 이에 근거하여 2018회계년도에 C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19.7%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2018회계년도에 C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적법․유효하게 인하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전체교수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루어져 원고가 찬성/반대 중 어디에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4. 2017회계년도에 급여의 21.47%를 반납하여 피고에게 기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금 반납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7회계년도에 관한 개별적 동의일 뿐이고, 2018회계년도에도 이와 같은 개별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증명이 없다.

(2)

하위 규정은 상위 규정에 합치되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국가의 하위법령의 법률합치적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정관 제49조, C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1항은 C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이고, 제2항은 우수 인재를 유치한 특별한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보수보다 높은 보수의 지급을 의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2항이 교원 전체에 대한 보수 삭감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의 이사회에서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교원 전체의 보수를 인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다만, 이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은 2018회계년도에 교원에 대한 급여의 19.5%를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C대학교 2018회계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의결일 뿐, C대학교의 특정 또는 전체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과 달리 정하는 안건에 관한 의결이 아니므로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피고가 2018회계년도에 원고를 비롯한 C대학교 교원들에게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개월분 급여 삭감액 합계 14,985,630원과 별지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승패비율(원고의 당초 청구금액에서 청구감축 후 인용된 청구금액의 비율)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