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1,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4. 2. 5.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21. 3. 10. 퇴직하였는데, 퇴직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약 8개월 치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39,831,6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831,6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