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1,94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2021. 9.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2011. 12. 20.부터 2021. 4. 9.까지 일하여 받지 못한 임금 등이 19,061,9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의 각 기재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9,061,9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4.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김지연
각주1)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신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연 6%,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이에 따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