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모두 2018. 8. 6. 방송국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제작 카메라’ 직종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20. 8. 6. 업무직 근로자(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5조: 특수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가 예정된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현재 인사규정은, 직원을 ‘일반직’, ‘업무직’, ‘촉탁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카메라 기자’ 직종의 경우 일반직으로, ‘제작 카메라’ 직종의 경우 업무직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다(일반직의 급여가 더 많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업무직) 전환이후 편성제작팀(또는 편성제작국)에서 ‘제작 카메라’ 직종으로 피고 회사가 제작하는 TV프로그램의 촬영,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생방송 및 녹화에 관한 카메라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는 피고 회사의 일반직인 ‘카메라 기자’ 직종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업무직에 대해 일반직과 다른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면서 기본급, 정기·특별 상여금, 수당 등을 카메라 기자에 비해 훨씬 적게 지급함으로써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는 일반직에 비해 원고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 등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반직 취업규칙의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2020. 8.경부터 일반직으로 취업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업무직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청구취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비교대상자인 카메라 기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7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또는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카메라 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다.
제작 카메라 직종으로 채용된 원고들과 카메라 기자 직종으로 채용된 일반직 직원 모두 카메라를 도구로 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는 업무를 하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피고 회사에서는, 제작 카메라 업무와 카메라 기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별도의 직종으로 채용하여 다른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채용방법도 다르게(필기시험 유무 등) 운용하여 왔다.
피고 회사에서 제작 카메라 직종의 직원은 프로그램 제작의 최종 책임자인 PD의 제작의도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아 필요한 영상을 촬영, 편집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카메라 기자 직종의 직원은 보도국에 소속되어 기자로서 보도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 회사에서 제작 카메라 직종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스탭으로, 카메라 기자는 기자로, 각 그 역할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카메라 기자가 피고 회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제작 카메라 직종의 직원이 해야 할 일에도 참여 또는 지원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다른 방송사에서 피고 회사와 달리 제작 카메라 직종을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방송사의 직원 채용방식일 뿐, 제작 카메라 직종과 카메라 기자 직종이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근거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제작 카메라와 카메라 기자의 업무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송사의 채용방식이라면 양 직종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두 직종 사이에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이상 제작 카메라 직종과 카메라 기자 직종이 동일한 집단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차별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각주1)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각주2)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