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168,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주시 D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페로다<1> 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2021. 6. 30.경까지 이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페이로더 차량(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레미콘 골재를 골재이송투입구에 넣는 일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21. 6. 30.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월 51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26,168,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손해배상의 예정 등의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고(근로계약법 제7조 위반),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골재운반업무를 하는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30일 전까지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이 사건 계약 제8조). 이에 따라 원고는 약 5년간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근로 제공의 계속성). 한편, 원고는 그 계약기간 동안 피고 공장에서 레미콘의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공장 내에서 대기해야 하므로(제3조 제1항), 자연히 일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강제된다(지휘 감독 및 근무시간의 구속성).
원고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조기출근이나 잔업대기를 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결근을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제10조 제1항 나), 사) 목]. 피고 측 증인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서 일한 약 5년간 다른 페이로더 기사가 대신 일한 것은 몇 차례 정도이다.
원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미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가 위탁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유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제3조 제7항, 제7조,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고의 출근 일수나 처리하는 골재의 양, 운반 거리 등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는 사업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한 업무 이외에도,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잡일을 하였고, 이를 원고의 자발적이고 대가 없는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의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서 총 1,868일 근무하였고,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170,439.56원(1,551만 원÷91일)이므로, 퇴직금은 26,168,309원(170,439.56원×30일×1,868일/365일)이 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지시하였다거나, 계약해지를 수단으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자료 액수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168,3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일 다음날인 2021. 7.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각주1) 페이로더, 재료를 운반하고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대형기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