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60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2.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9. 7. 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의 B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원고가 위 B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20. 12. 29.경 외부 제보자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내용이 포함된 특정감사 의뢰 건이 고충상담창구에 이첩되었고, 2021. 1. 4.경 및 2021. 1. 18.경에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1. 18.부터 2021. 2. 10.까지 원고와 신고인 5명, 참고인 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3. 3.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3. 5. 원고에게 ‘신고된 37개 항목 중 16개 항목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위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16개 항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아래 번호에 따라 ‘이 사건 ○번 징계사유’라 하고, 전체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3)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21. 3. 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징계규정 중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절차의 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할 시간 및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비위사실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이유, 근거 법령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가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부존재하거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사전에 통보되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 1. 15. 피고에게, 조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출장을 명한 근거 및 구체적 사유, 원고에 대한 구체적 신고사유와 귀국 및 출석의 필요성, 향후 세부조사계획 및 출석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는 이에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점, ② 피고는 2021. 1. 18.부터 2021. 1. 28.까지 신고인과 참고인들을 화상조사 또는 대면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2021. 1. 28.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21. 1. 28. 실시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피고는 신고인들 및 참고인들을 조사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설명한 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21. 3. 8. 피고 인사위원회에 피고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점, ④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한 것이고 그 비위사실들이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조문을 들어가며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어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볼 때 원고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즉 ① 코로나 단축근무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사건 13번 징계사유이고, 이하 번호만 기재한다), ② 직원들의 병가 사용 방식을 변경한 것(14번), ③ 직원들에게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15번), ④ 직원들에게 점심식사 음식을 사오도록 시킨 것(16번), ⑤ 남녀 직원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여성 직원에게만 재계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17번), ⑥ 여성 직원이 말을 하여도 남성 직원에게 질문한 것(19번), ⑦ ‘한국 아줌마들 대단하다’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20번), ⑧ ‘예전 엄마들은 닭은 직접 잡았는데 엄마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22번), ⑨ 자녀를 두고 해외지사에 근무한 직원에게 ‘정말 독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24번), ⑩ 송별회에서 ‘노래를 하든가 춤을 추든가 아니면 나가 죽든지 하라’고 발언한 것(26번), ⑪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재개가 승인되기 전 직원을 출근시킨 것(28번), ⑫ C 행사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나랑 싸우자는 거냐’고 말한 것 및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하여 직원이 졸도하도록 한 것(29번), ⑬ 법인카드를 3장에서 2장으로 축소 발급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한 것(30번), ⑭ 피고 B 지사 운영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배제한 것(31번), ⑮ 유튜브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 직원에게 앞으로 남성 직원과 함께 진행하라고 통보한 것(35번), ⑯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 모른다’고 발언한 것(37번)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13번 징계사유

원고는 직원들이 2020. 1. 25. 토요일 및 2020. 11. 14.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체휴가를 요구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대체휴가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인들은 원고가 코로나시기에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 대체휴가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체휴가 부여를 거부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 지사의 ‘2020년 휴가·대체휴일 사용내역’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대체휴가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연도에 대체휴가 부여를 거부한 것과는 무관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B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14번 징계사유

신고인들은 원고가 병가 사용 전 미리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Doctor’s Letter)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병가 사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직원들의 병가 사용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노동법 관련 규정은 ‘부재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병가를 승인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령상 병가 사용 전 미리 연락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현지 직원과의 계약서 역시 위 법문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신고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변경한 병가 사용 방식은 B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B 법령을 해석하여 신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변경한 병가 사용 방식이 B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위 법령을 위반한 방침을 시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원들이 방만하게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제도를 보완·변경한 것이고 실제로 병가 사용을 불허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임의로 병가 사용 방식을 변경한 행위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15번 징계사유

원고는 직원들에게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인들은 원고가 2020. 7. 또는 8.경 회의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피고가 B 지사의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차례 언급하였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신고인들 중 1명이 피고에게 인원 감축 방침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는 ‘신규채용 제한, 급여동결’ 등의 방침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인원 감축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원고에게 피고가 인원 감축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된 바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고용 내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16번 징계사유

원고는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할 때 직원들이 원고의 식사까지 사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오겠다고 한 것일 뿐 원고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사온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신고인들은 자발적 의사로 사온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시에 의해 사온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직원들에게 ‘불편하면 얘기해라’, ‘거리가 멀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와 달리 자신의 음식을 사오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 횟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신고인들은 부당한 대우라고 느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점심시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신고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17번 징계사유

원고는 남녀 현지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인인 여성 직원과 참고인인 남성 직원 모두 원고가 여성 직원에게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당시 여성 직원에게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여성 직원에게 주된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직원의 성별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달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불공정하고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19번 징계사유

원고는 업무분담에 따라 직원들에게 질문한 것이고 설령 여성 직원들에 대한 질문이 다소 적었다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원고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의사소통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으로도 남성 직원들과 더 편하게 소통하여 여성 직원들과 남성 직원들을 다르게 대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여성 직원들에게 보인 태도나 언행에 관한 여성 직원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분담이 아닌 직원의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을 다르게 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7)

이 사건 20번 징계사유

원고는 2019. 10. 15.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증인 D에게 ‘한국 아줌마들 대단하다.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공사 사람들 자식들 고 1, 2 때 교육시키려고 지사 몇 번씩 나왔던 거 이제 부메랑으로 벌받는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로 출장을 와 같은 자리에 참석한 피고 직원인 참고인의 진술 또한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참고인이 달리 거짓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② 증인 D이 들었다는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인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여성 직원에 대하여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원고의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8)

이 사건 22번 징계사유

원고는 2019. 11. 8.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한 증인 D에게 ‘예전 엄마들은 닭을 직접 잡아 음식을 해서 자식들 키웠다. (증인 D은) 엄마 자격이 없네. 나쁜 엄마네’라고 말한 기억이 없고, 설령 말하였다 하더라도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자리에 참석한 증인 E도 증인 D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에게는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엄마 자격이 없다. 나쁜 엄마다’라는 표현은 비난적 어조로 들릴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원고가 이 외에도 여성 직원들에 대하여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고정관념에 기한 성역할에 관한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증인 D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9)

이 사건 24번 징계사유

원고는 2020. 2. 25. 점심식사 자리에서 증인 D에게 증인 D이 지사 파견 시 자식과 함께 가지 않은 것에 관하여 ‘엄마가 어떻게 그러냐 정말 독하다’고 말하였고 증인 D이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아빠는 그게 가능하고 이해가 되나 엄마인 (증인 D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독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비난의 의도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증인 D이 대단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은 당시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원고와 증인 D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볼 때 증인 D으로서는 원고에게 비난의 의도가 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D이 원고의 발언에 즉시 항의하였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등 실제로 비난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외에도 여성 직원들에 대하여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고정관념에 기한 성역할에 관한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인 D에 대한 비난의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10)

이 사건 26번 징계사유

원고는 2019. 8.경 현지 직원 송별회 자리에서 현지 직원에게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아니면 나가 죽든지 하라’고 발언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원고로부터 위 말을 들은 현지 직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과 관련하여 지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고 위 대화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점(“ask me to dance or sing or kill myself...?”), ② 설령 원고가 ‘나가 죽든지 하라’와 같은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역시 조사과정에서 ‘당시 분위기가 어색하여 뭔가 해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위 말을 들은 당사자로서는 불쾌감 내지 모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말을 들은 직원뿐 아니라 그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도 원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11)

이 사건 28번 징계사유

원고는 2020. 7. 1. 지사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회사로 출근하되 단축근무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B 정부로부터 영업재개 승인을 받고 진행한 것으로서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0. 7. 1. 당시 B 정부는 영업 재개 여부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이 승인된 회사만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B 지사는 2020. 7. 15. 영업 재개 승인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영업 재개 승인 전부터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현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B 정부로부터 영업재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B 정부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조기 영업재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구두회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신고인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지 직원들도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현지 법령에 위반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직원들에게 코로나 감염 및 법위반 사실 적발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12)

이 사건 29번 징계사유

원고는 2019. 10.경 C 행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인 D에게 ‘나랑 싸우자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없고, 2020. 3.경 회의 도중 증인 D이 쓰러진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과도한 질책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이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원고도 2019. 10.경 당시 증인 D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E을 비롯한 다른 신고인들과 참고인들도 C 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증인 D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음을 증인 D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증인 D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한 상황이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C 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증인 D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였고 원고와 증인 D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증인 D이 불만을 표현하여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라거나 증인 D에게 의견을 강요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증인 D이 F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결정 번복 및 질책으로 인해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이나 맥락, 원고와 증인 D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2020. 3.경 원고가 F 사업을 무산시킨 것으로 인해 증인 D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달리 증인 D에게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2019. 10.경 증인 D에게 ‘나랑 싸우자는 거냐’는 발언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지속적인 질책 등이 원인이 되어 증인 D이 졸도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원고의 과도한 질책 또는 반복된 결정 번복 등으로 인해 증인 D에게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업무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증인 D이 쓰러진 이후 원고가 보인 행동이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이 사건 29번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3)

이 사건 30번 징계사유

원고는 기존에 3장 발급되었던 법인카드를 2장으로 축소하여 발급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고, 직원들 중 누가 카드를 관리할 것인지는 논의하여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증인 D은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일이 많았는데 증인 D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가 없어 증인 E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다가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는 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행정 업무를 담당한 증인 E 또한 은행에서 2장만 발급하도록 요청한 바 없고 법인카드가 3장 발급된다 하여 특별히 관리가 어렵지 않았으며 다른 지사 역시 주재원 모두 각자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축소 발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증인 D은 원고가 증인들로 하여금 누가 카드를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법인카드를 축소 발급하여 증인 D 명의의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증인 D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증인 D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증인 D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14)

이 사건 31번 징계사유

원고는 코로나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주재원의 보험을 실비로 전환하는 등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증인 D을 배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피고 B 지사 운영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증인 E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진술도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수차례 증인 D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증인 D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보험실비 전환 등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증인 D과 논의한 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 지사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증인 E하고만 논의하고 증인 D을 배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증인 D에게 불편함 내지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증인 D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15)

이 사건 35번 징계사유

원고는 2020. 11. 11.경 증인 D이 진행하던 유튜브 관련 업무를 증인 E과 함께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튜브 관련 업무는 중요한 업무로서 사실상 전 직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것이고, 증인 D이 먼저 업무에서 빠지겠다고 하여 증인 D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것이며, 이에 증인 E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은 원고가 증인 D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질책한 후 증인 E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라고 하자 원고가 증인 D을 무시한다고 느껴 업무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과 맥락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 증인 E의 진술도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의 경우 증인 D을 포함한 여성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D을 수차례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증인 D의 업무를 증인 E에게 넘겼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인 D의 의사를 듣지 않고 증인 D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증인 D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증인 D의 업무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증인 D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고, 증인 D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16)

이 사건 37번 징계사유

원고는 일상적인 업무협의를 위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인 G 직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로부터 위 말을 들은 G 직원이 이메일로 피고에게 해당 사실을 직접 제보한 점, ② 당시 같은 자리에 참석한 증인 D과 증인 E 또한 원고가 위 G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G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와 위 외부 업무 관계자인 G 직원 사이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원고가 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에서 규정한 성희롱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

1)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 현지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며, 이로 인해 대다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고충처리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외부 업무 관계자로부터 원고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 징계규정 제12조 제3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1. 성실의무(취업규칙) 위반 라. 공사 명예 또는 신용 손상’ 및 ‘5. 품위유지 위반(파렴치 행위 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 1의3] 성희롱·성폭력 등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3.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횟수, 원고의 경력과 직급, 근무연수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위 기준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 1992년도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수영(재판장) 정지원 황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