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D'의 방송사이다.
원고 A은 2015. 12. 24.부터 2017. 12. 23.까지, 2019. 12. 4.부터 2021. 12. 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MD[Master Director의 약자로, 송출 등이 진행되는 피고의 주조정실에서 방송 프로그램 등이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맞게 운행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SD(Scheduler)'로 지칭하나 원고들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 3.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고,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 성격, 범위 등과 무관하게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을 'MD'로 지칭하기로 한다]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는 2014. 12. 22.부터 2016. 12. 21.까지, 2020. 1. 15.부터 2022. 1. 14.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와 E 등 파견업체 사이의 계약관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F(이하 'F'라 한다)는 인재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0. 7. 31.부터 2016.경까지 E과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E이 피고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경부터 2021.경까지 F와 사이에 F가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파견업체,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원고 A은 2015. 12. 24., 원고 B는 2014. 12. 22.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들이 E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16. 12. 23., 원고 B는 2015. 12. 21. 임금이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는 각 계약마다 다르나 산정방식은 동일하므로, 2015. 12. 24. 원고 A과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한다. 이하 "갑"은 E, "을"은 원고들을 말한다).
원고 A은 2019. 12. 4., 원고 B는 2020. 1. 15. F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들이 F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1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E과 근로자파견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각 계약마다 제11항 '근로자 파견의 대가'의 구체적 액수는 다르나 그 산정방식은 동일하므로, 2014. 12. 31. 원고 B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한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E을 말하고, 원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MD 업무는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파견받아 MD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구 파견법이 금지하는 파견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다음 달 1일인 2016. 1. 1.부터 2022. 7. 31.까지 피고가 원고 A을 고용하였다면 피고로부터 받았을 임금과 같은 기간 E 등으로부터 받은 실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 ②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최종 퇴직 시점에 입게 될 적어도 6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상당 손해 29,703,158원, ③ 2022. 8. 1.부터 피고가 원고 A을 고용할 때까지 월 3,847,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 손해 및 그 중 ①, 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① 2015. 1. 1.부터 2022. 7. 31.까지 피고가 원고 B를 고용하였다면 피고로부터 받았을 임금과 같은 기간 E 등으로부터 받은 실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 ② 원고 B가 최종 퇴직 시점에 입게 될 적어도 7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상당 손해 37,721,066원, ③ 2022. 8. 1.부터 피고가 원고 B를 고용할 때까지 월 4,160,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 손해 및 그 중 ①, 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종사한 MD 업무는 구 파견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이하 '표준직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보조업무 또는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등 판결 참조).
판단
피고 사업장에서 수행한 MD 업무의 내용
피고 사업장에서 MD의 주된 업무는 방송 프로그램 등이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맞게 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방송사의 주간편성표와 수시로 변경되는 일일 방송운행표를 수령하여 비교한 후 피고가 방송할 방송 프로그램의 스케줄 목록을 입력·작성하고, 피고가 자체 제작하는 로컬 프로그램과 H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차이를 조정한다. 만약 로컬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더 짧아 방송시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방송시간에 맞는 피고의 스팟(spot 광고,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짧은 광고를 말한다)을 선별하여 배치·운행하고, 로컬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더 긴 경우 그 전후 프로그램의 분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피고가 제작하는 방송소재(각종 프로그램, 광고, 스팟 등)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소재를 종류별로 분류하며, 다음 방송을 예고하는 화면('이어서'), CM, 행사, 협찬, 캠페인, 공익광고, ID 영상(해당 방송사의 로고가 노출되는 영상)을 비롯하여 방송사 로고, 화면해설 등을 송출한다. 방송 이후에는 운행한 방송 프로그램, 근무자 간 전달사항, 송출된 스팟 등을 기재한 방송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편성팀장에게 보고한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피고 편성팀이나 보도팀에서 준 큐시트와 비교하여 실제 방송되는 순서대로 방송 프로그램이나 스팟 등 파일을 Taker(방송 송출에 활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배열하고, 송출한다.
재난방송 수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난방송 송출 안내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한 경우 자막을 작성하여 송출하고, 송출 후 조치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피고 보도팀이나 광고팀 등 타 부서에서 흐름 자막(scrawl)을 요청할 경우 의뢰 내용을 수령하여 CG팀에 자막 생성을 요청한 후 생성된 자막을 송출하거나 CG팀이 퇴근한 시간 이후에는 직접 자막을 생성한 후 송출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피고 로컬 프로그램 등을 검수하여 화면, 음향 등의 기술적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담당 PD 등에게 보고한다.
MD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9, 10, 13, 15, 16, 44, 51호증, 을 제5, 10, 18 내지 22, 24,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는 구 파견법 및 파견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MD 업무가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분류번호 235)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법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이른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근로자파견의 성격 등에 비추어볼 때,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등 사회적·경제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복지가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장비 등을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장비의 기술적 기능을 조작하고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확인·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원리와 실제 지식을 응용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그 중 '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 종사자'는 통신신호전송장비 또는 생방송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등을 조작하는 사람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신 및 방송시스템과 위성시스템 조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그 예로는 방송장비 기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표준직업분류의 규정에 의하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장비의 기능을 조작하거나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MD로서 방송 프로그램 등이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맞게 방송될 수 있도록 스팟, CM 등을 선별하여 배치·운행하고, 재난방송 등 자막을 작성하여 송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송장비를 조작하거나 피고의 방송 송출 업무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방송이 공백 없이 편성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원고들의 업무에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원고들이 방송장비의 기술적 기능을 조작한다거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PD나 기술감독과 같은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방송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스팟 등을 선별하여 배치할 때 미리 정해진 방송횟수·기간·시간대 등의 범위 내에서 스팟 등을 선정하여 송출하거나 PD 등의 지시에 따라 방송 전후 프로그램의 시간을 조절하였고, 흐름자막 또는 재난방송에 관한 자막을 작성하여 송출할 때에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순히 자막을 입력하여 그대로 내보내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원고들이 편성표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이나 스팟 등 파일을 배열하거나 직접 방송장비를 조작하여 방송프로그램 등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송출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담당 PD의 지시에 따라 시작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022. 6. 9.자 원고 준비서면 등 참조)]. 즉 원고들은 방송송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표를 입력·작성하고 방송시간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PD나 기술감독을 보조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PD의 주요 업무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집에 있고 기술감독의 주요 업무는 방송이 이상 없이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장비의 기술적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에는 PD나 기술감독의 업무와 다른 고유한 업무 영역이 존재하여 원고들이 단순히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편성제작국의 업무인 방송운행 및 편성운행 조정업무, 본사와의 편성·운행 및 조정·연락 협의 업무와 피고기술국의 업무인 TV 등 방송프로그램 송출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의 PD나 기술감독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업무는 PD나 기술감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으로서 결국 이들을 보조하는 부수적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피고의 편성제작국장이나 PD 등이 매시간 원고들에게 스팟의 선정 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재난방송 및 모든 자막이 기술감독 등의 확인을 거쳐 송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의 편성제작국장 등은 방송시간조정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비교적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고, 스팟 등의 배치나 운행에 있어 원고들에게 일부 재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시간으로 진행·변동되는 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번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업무에 있어 어떠한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들이 아닌 PD 등 피고의 다른 직원이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던 사정 등 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PD나 기술감독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중 컴퓨터에 방송 프로그램의 스케줄 목록 등을 입력·작성하는 업무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중 '자료입력사무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준직업분류는 '자료입력사무원'에 관하여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업무 중 방송 프로그램의 스케줄 목록을 입력·작성하는 업무의 경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자료입력사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한 파견채용공고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MD의 모집직종은 '전산자료 입력원(DB·단순자료)', 직종키워드는 '자료입력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방송용 테이프로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였던 시기에는 원고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입력사무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방송의 제작·송출 방식과 무관하게 원고들의 업무 자체는 컴퓨터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MD로 재직하였을 당시에도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의 제작·송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MD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69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웅(재판장) 이지수 황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