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2
판결선고
2022. 1. 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사동 신축공사 현장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 및 보호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보호구인 보호안경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출입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실내 작업장소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13 경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 천장재 제거 작업 중 습식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실내 작업장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의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벽.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 천장재 제거작업 중 창문.벽.바닥 등에 충분한 밀폐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천장재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E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전항 기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년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 알림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 작업신고 현장현지확인 결과 보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결과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 결과 보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