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6. 10. 선고 2022가단545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7,936원 및 그중 10,266,746원에 대하여는 2021. 7. 15.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901,2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5.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5.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10,266,7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21년에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 901,2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97,936원(= 10,266,746원 + 901,200원) 및 그중 퇴직금 10,266,74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1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연말정산 환급금 901,2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금의 경우 중부지 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소 제기 시 구하였던 퇴직금의 액수를 감축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