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571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섯재배사 운영 등 농산물 생산․유통․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C가 자본금 1억원의 40%, 피고의 감사인 D이 30%, E이 30%를 각 출자하여, 2020. 7. 8.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2020. 9. 2. 원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주시 G 답 347㎡ 등 관련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버섯재배사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개시하지는 못했다.

나.

피고의 설립 당시에는 C가 피고의 대표권을 갖는 유일한 사내였고 E은 피고의 감사였는데, 2020. 12. 16.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E이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다.

C는 피고의 관할 법원에 E을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원주지원 2022. 6. 20.자 2022비합5005 소집허가결정에 의하여 2022. 7. 8.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E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함으로써 C가 다시 피고의 대표권을 갖는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E으로부터 분양사업을 관련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연봉 4,200만원(월 급여 350만원)에 고용되어 2020. 11. 3.부터 2021. 12.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21. 2. 1.부터 2021. 12. 30.까지의 임금 합계 3,7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분양사업 관련 업무는 피고의 목적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를 고용한 것은 E 개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목적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E 개인에게 고용되어 E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H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설계․분양을 담당한 근무경력 보유자로서, 2010. 10. 28. E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버섯재배사 6개동 분양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1. 3.부터 원고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E은 피고의 감사였을 뿐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없었다. 원고의 2022. 11. 7.자 준비서면 2쪽에서 해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E이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 직위였기에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처지였고 당시 대표이사 C가 원고의 채용을 불편하게 생각하였다”고 하므로, 당시 원고로서도 업무집행권이 없는 E이 피고의 대표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E이 2020. 12.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2020. 12. 25. 원고와 피고(대표이사 E) 사이에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피고의 목적사업에는 분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시 피고는 장래의 버섯재배사 운영을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수해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를 고용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으므로(원고 외에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근로자는 없었다), 원고가 E의 부탁 또는 지시에 따라 수행한 분양 관련 업무가 피고를 위한 업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E의 부탁 또는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갑 제7, 8호증)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월 350만원의 급여약정을 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라고 평가하기에는 과소해 보인다.

(4)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2022. 9. 13. E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을 제5호증의 7), E은 이미 2022. 7. 8.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E과 C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E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를 피고(대표자 C)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