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601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85,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금속 울타리, 조경 시설물, 조립식 구조물 등을 제작․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9. 25.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1,793,710원, 퇴직금 17,892,106원의 합계 39,685,81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685,8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일보고를 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에 한하여 6,391,5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연봉 43,000,000원에 월 고정임금 3,593,33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근무일에 반드시 피고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이 일일보고가 이루어진 날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