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1306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사업의 내용

1)

피고 한국관광공사(이하 ‘피고 관광공사’라 한다)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이 있는 각종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B PD를 위촉하여 B 주민사업체 발굴 및 관리, 전략 기획, 현장 지원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관광공사 사이의 협약 체결 경과

1)

피고 관광공사는 2021. 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1. 1. 15.부터 2021. 12. 31.까지 B PD로 활동하고 피고 관광공사로부터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C 활동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1. 4. 1. 정식 PD로 위촉되어 천안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 관광공사는 산하에 ‘B 심의위원회’를 두어 PD의 연차평가 결과(PD 역량등급 및 재위촉 여부), PD 협약 해지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1년이 선해한다.

도 연차평가 결과 하위등급인 D등급(1단계)을 받아 제7차 B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조건부 재위촉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 관광공사는 원고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하지 않고 활동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6개월로 하는 ‘2차년도(2022년) 상반기 활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 6. 말경 위 심의위원회의 재위촉 결정에 따라 활동기간을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6개월로 하는 ‘2차년도 하반기 활동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공사’는 ‘피고 관광공사’를 말한다).

다.

원고에 대한 협약 해지 통보

1)

천안지역 B 주민사업체 대표 7명은 2022. 6. 7. 원고의 해임 요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제10차 B 심의위원회는 2022. 7. 25. 원고와의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는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후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2. 7. 26. 원고에게 위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2. 8. 3. 위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제11차 B 심의위원회는 2022. 8. 9.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다음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관광공사는 2022. 8. 10. 원고에게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고, 천안시청에 원고에 대한 협약 해지 공문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제1, 3, 4, 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관광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 피고 관광공사는 주민사업체와의 지속적 갈등 발생, 정치적 언행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 관광공사와 피고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 8.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말일에 PD 활동비로 월 2,471,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 관광공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19, 20,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관광공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관광공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율적으로 주민사업체를 발굴, 육성, 관리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 피고 관광공사가 원고의 업무 내용과 방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지시하거나 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관광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월 피고 관광공사에 ‘월별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피고 관광공사가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피고 관광공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관광공사는 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하고 보조금 집행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활동내역을 제출받을 뿐 위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 관광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수행결과를 평가한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B사업에 관해 이해하기 위하여 피고 관광공사가 개최하는 교육,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는 피고 관광공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무시간이나 일정이 오로지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며, 피고 관광공사가 별도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PD로 선발된 C 선발공고에는 ‘B PD는 사업특성상 4대 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에도 ‘PD 활동비는 B PD로서의 활동에 대한 것이며,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관광공사는 ‘B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진행비를 포함한 활동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였는데, PD의 연차에 따라 1차 년도 PD에게는 기본활동비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년도 PD부터는 PD의 역량등급별로 월 2,800,000원부터 3,700,000원까지 차등지급하였으며, 이때 활동비는 e-나라도움 신청절차에 따라 사업등록,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정산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PD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전액 e-나라도움 예탁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제4조),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산정 기준, 규모 및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활동비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B PD는 겸업,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원고와 피고 관광공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전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와 피고 관광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실질적으로는 위임 내지 도급계약의 성격을 지닌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관광공사에 종속되어 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웅(재판장) 이지수 황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