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448 판결

202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1고단1188』

피고인 B은 2015. 9. 7.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0. 6.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0. 9. 2. 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9. 2.경 위 ㈜D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8. 5. 30.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0. 8. 임금(차액) 4,014,39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제1~3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8,181,972원을 202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인 2021. 1. 10.과 2020. 8. 임금지급일인 2020. 9.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8. 4. 24.부터 2021. 5. 28.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7. 임금(차액) 1,85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제4~24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93,360,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8. 4. 24.부터 2021. 5. 28.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132,5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335,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8. 5. 30.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0. 7. 임금(차액) 2,663,29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2) 제1~3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7,237,251원을 20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인 2020. 1. 10.과 2020. 7. 임금지급일인 2020. 8.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5. 7. 2.부터 2020. 7. 28.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7. 임금(차액) 2,058,39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2) 제4~9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9,787,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2. 2.부터 2020. 8. 31.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9,594,86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2)의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9,613,5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48』

피고인 B은 2015. 9. 7.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0. 6.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0. 9. 2. 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9. 16. D의 총무부장으로 입사하여 2016. 3. 14.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를 하다가 2020. 9. 2.경 위 ㈜D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03. 10. 2.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20. 7. 임금(차액) 113,96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2020. 7. 임금 합계 1,124,317원을 2020. 7.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1999. 3. 1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20. 8. 임금(차액) 2,298,89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등 합계 429,993,818원을 202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인 2021. 1. 10.과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임자들의 범죄행위, 방만한 운영 등으로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관리인으로서 D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임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3.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임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그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은 D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주주로서 약 2회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 외 D 경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피고인 B은 2015. 9.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미 D는 당시 대표이사 K를 비롯한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2001년경부터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2014년 무렵에는 약 89억 원 규모로 늘어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위 경영진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사업으로 보조금 약 55억 원을 교부받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경영진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이처럼 D의 재정이 파탄에 이를 무렵에 피고인 B이 취임하고 불과 4일 후인 2015. 9. 11.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시기 D 총무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피고인 B과 함께 D의 회생절차를 돕던 중 피고인 B이 2020. 9. 2. 사임허가를 받아 관리인 지위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D가 L과 체결한 버스 및 버스노선 영업양도계약의 부인을 청구하고, 일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부인하였으며,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으로서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고발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D 경영에 관여한 이래 5년이 지났을 무렵인 2020년 중반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 등 미지급의 주된 원인을 보면, 2020년 초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회활동이 마비되었고, D 역시 매출규모가 2019년과 비교하여 약 80억 원에서 약 36억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큰 타격을 입은 데 있다고 보인다. 그 이전까지 피고인들은 회생법원의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성실하게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원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 등과 연료비, 보험료 등에 성실하게 지출하였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피고인 B은 2020. 5.경 D가 소유한 약 110억 원 상당의 M 소재 토지를 원주시가 수용하여 차고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요청하였고, 원주시도 이에 대하여 차고지 조성사업에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여 관련부서 검토를 거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근로자들에게 현재 D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였고, 노사 협의회를 통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D가 회생하려면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재정이 충당되는 대로 체불임금을 우선하여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당시 D의 매출, 자산,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회생 도중 폐지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피고인들은 관리인으로서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고, 기소 이후 진정을 취하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