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512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3.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22. 3.경 피고와 C문화센터 세라믹 판넬 설치공사 및 부대공사(트러스 수정작업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수급하였다.

[① 세라믹 판넬공사 5,000만 원, ② 트러스 수정작업 1,975만 원, ③ 단열재 취부작업100만 원, ④ 쫄대작업 1,200만 원, ⑤ 판넬파손 보수 200만 원, 합계 8,475만 원]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판넬해체 및 현장대기비용 725만 원, 원고의 노동고용부 출석에 따른 손해배상(휴업손해) 375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억 575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6,900만 원의 차액인 3,6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2.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6,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성 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1)

판넬해체 및 현장대기비용

살피건대, 판넬해체에 관하여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공사요청을 하였는지, 그에 따라 원고와 근로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현장에서 대기하였는지, 그것이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휴업손해

원고는 피고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면서 그 출석일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출석일수와 출석시간, 출석인원, 임금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만큼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위자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