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58260 판결

2023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2024.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8. 10. 22. 화장품의 제조, 도.소매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2018. 10. 22.부터 2021. 10. 22.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2023. 7. 1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22. 9. 20. D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무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23. E,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 및 주식 양수도 계약

라.

원고는 2022. 10.경 피고 회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22. 9.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 주식의 41%(10,250주)를 가진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바.

원고는 2022. 12. 9. 피고 C에게 1,934만 원을 이체하였다.

사.

원고는 2023. 3.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 C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24. 5. 27.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2024. 5. 24.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서 검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과 중소기업진흥원에 대출금 3억 원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피고 회사의 사업성을 과대포장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기 순이익 10억 원 달성이라는 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934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는 위 돈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5,000만 원은 주식 매매대금인데 다만 피고 회사에 대여한 후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 및 사업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은 1,934만 원은 강원도 F사업 수출 수행료 명목으로 G로부터 받은 것인데 원고를 통하여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대여하거나 편취한 돈이 아니다.

다.

판단

1)

피고들에 대한 5,000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0. 8. 피고 회사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이 658,105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 영업실적 등을 고의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5,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기 순이익 10억 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 C이 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을 고소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2020년도 매출액이 346,902,852원인 점, 2021년도 매출액은 230,430,780원인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기 순이익 10억 원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1,934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12. 9. 피고 C의 계좌로 1,934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C은 강원도 F사업 수행료를 원고를 통하여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수료를 원고를 통하여 전달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원도는 2022. 8.경 H에 「2022 강원 F 사업」(이하 ‘이 사건 육성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한 사실, 재단법인 H은 G에 이 사건 육성 사업 대행 용역을 계약금액 5억 4,800만 원에 도급한 사실, 원고는 2022. 12. 9.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내용 125만불 이상 수출 달성, 계약금액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글로벌 통상 비용 지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육성 사업의 자문위원으로서 사업에 참가한 사실, 원고는 2022. 12. 9. G로부터 1,934만 원을, 2023. 10. 30. 및 2023. 11. 29. 각 4,835,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받은 수수료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1,9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1,9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22. 12. 9.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2. 9.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3개월분의 급여 1,734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급여를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C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작성한 점,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1,7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