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87
판결선고
2024. 2.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19세)은 2022. 8. 8.경부터 2023.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4. 19:30경 원주시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전화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하고 가출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의료기록증명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5일 후인 2023. 4. 19. G병원에서 주상병을 ‘두피의 표재성 손상’으로 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폭행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막연히 툭 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밀릴 정도로 때렸고,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면서 놀라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