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원주시 C에서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홍천군 E에 있는 F 신축 공사 현장(이하 ‘본 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철강 제품 운송 및 하역을 의뢰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대표이사로 위 철강 제품 운송 및 하역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G는 위 B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9. 5.경부터 2023. 9. 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B 사무실에서 본 건 공사현장까지 3.5톤 화물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C형강 30묶음(무게 960kg, 길이 10m)을 운송 및 하역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작업 과정에서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무게 100kg 이상의 중량물 하차 시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중량물 운반 시 하역운반기계 내지 용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순번 및 작업방법을 정하여 지휘하지도 않으면서 크레인, 지게차 등의 하역운반기계 마저도 본 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C형강을 하차하도록 한 과실로 2023. 9. 6. 08:20경 본 건 공사현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타 손으로 C형강 다발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C형강 하차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C형강 묶음과 함께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C형강 아래에 피해자의 몸이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1경 흉부다발 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3. 9. 6.경 본 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