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125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