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70
판결선고
2024. 11. 2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원주시 E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D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D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원주시 F에 있는 ㈜D 문막공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G(G, 남, 38세, 우즈베키스탄)는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A, B는 2022. 8. 10.경 위 ㈜D 문막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UPC, MMP, AS-301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되는 고인화성 물질(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을 보관하고 있던 PVC 폐드럼통을 분쇄기계에 넣어 분쇄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폐드럼통 분쇄작업은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쇄기의 운전과정에서 근로자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 및 문막공장 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①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들로 하여금 분쇄작업 전 폐드럼통 내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D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④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분쇄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폐드럼통 내부 인화성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24경 ㈜D 문막공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던 폐드럼통을 그곳에 설치된 분쇄기 내부에 집어넣도록 하여 분쇄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열이 폐드럼통에 남아 있던 인화성 물질에 점화원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폐드럼통이 폭발하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작업현장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가도록 하였고, 같은 날 17:35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후복강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 C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2022. 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사건 인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각 압수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보고(CCTV 영상 입수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서(사고 당일 현장 CCTV 영상 분석) 1. 국립과학수사연구완 감정서 내용 검토 및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ㆍ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ㆍ피고인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중대산업재해 치사의 점)
ㆍ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중대산업재해 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ㆍ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ㆍ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A, B,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자가 폐드럼통 분쇄작업 전에 폐드럼통 내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폐드럼통 분쇄과정에서 폐드럼통이 폭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점검에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을 정도로 사고 위험성이 쉽게 예상되는 작업공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책임의 고하와 경중,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