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77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