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74
판결선고
2025. 2.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아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주택 건축공사(이하 '본 건 주택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C(남,79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본 건 주택공사 현장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9.경 본 건 주택공사 현장에서 부지조성을 위하여 부지 경사면에 석축(면적 207㎡, 중량 435.85톤, 부피 189.5㎥, 높이 5m, 길이 379m)을 쌓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석축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연약해진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폭우로 인해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던 곳이므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추가 붕괴의 위험성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하여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및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라 안정해석<1>을 실시하고 석축의 기울기를 1:0.3의 비율로 하고 석축을 계단식으로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정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비 계단식으로 석축을 쌓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석축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석축이 붕괴되어 석축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붕괴된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의 일부가 깔리도록 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발생보고서(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제출한 공사계
획평면도등 첨부), 수사보고서(구조기술사 H이 제출한 공사 사진대지 및 점검의견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등 첨부), 전석쌓기 구조검토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석축공사를 실시하기 전인 2023. 7. 9.경부터 15일 이상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 지반이 연약하였고, 배수가 불량했으며, 석축에서 배부름 현상(Bulging)이 발생하는 등 사고 현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건축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석축공사 전문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석축을 계단식으로 쌓지 않고 무리하게 직각으로 쌓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 경위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해철
각주1) 석축에 작용하는 외력, 저항력 등을 분석하여 석축이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