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가단5318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플라스틱 용기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3. 10. 13. 설립되었다. 피고의 대표자는 2023. 10. 30. 사내이사 C에서 사내이사 D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24. 6. 21.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8. 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23. 8. 4.부터 2025. 7. 30.까지, 근무 장소 원주시 E, F호, 이천시 G 요소수 공장 및 재택, 급여 매월 1,000만 원(특근수당 별도, 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따라 2023. 8. 4.부터 2024. 5. 25.까지 요소수 공장설립, 화장품 및 스마트폰 수출업무, 요소수 원료 수입대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총 임금 97,096,774원 중 67,096,774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67,09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23. 8. 3.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3. 11. 9. 1,000만 원, 2023. 12. 10. 1,000만 원, 2024. 1. 8. 500만 원, 2024. 1. 16.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2023. 8. 3.자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 피고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는 피고의 주소가 아닌 C 개인의 주소이고 '사업주'란에 C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2023. 8. 3.자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C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영업을 위한 사무실, 공장 등 물적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설립되어 단기간에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요소수 제조 및 판매업, 관련 무역,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다가 2022. 8. 19. 사임하였는바 피고가 목적으로 하는 주된 사업인 요소수 관련 업무 및 수출입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고의 종전 사내이사인 C과 현재 사내이사인 D은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피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4. 9.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5. 3. 2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에 대해 '법적용제외'의 행정종결을 한 점, 원고와 D 사이에 피고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원고가 D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D에게 알리면서 비용 지출을 요청하거나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로 보일 뿐이고 달리 D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거나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에 특별한 제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4대 보험,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연차휴가를 부여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피고의 요소수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거나 피고와 무관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