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4. 14. 선고 2025가단53597 판결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452,564원 및 그중 10,986,844원에 대하여는 202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465,720원에 대하여는 202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11.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25년 2월 급여로 2,750,611원, 3월 급여로 2,475,163원, 4월 급여로 1,581,984원, 5월 급여로 1,495,914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5. 6. 2.경 원고에게 'C'의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근무를 그만두었다.

마.

원고는 2025. 6. 4. 피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이라 한다)하여 피고는 치료비 등으로 961,420원을 지출하였고, 휴대전화 파손에 따른 손해 504,300원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원고를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원고는 '퇴직금 10,866,843원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기재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0조, 11조에 따라 피고는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5. 6. 2.까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0조, 11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997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 피고 사이에 출자금, 이익분배, 해지권 등을 정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원고에게 2025. 4. 26. '동업하자마자 일이 없노', 2025. 5. 28. '나 사실대로 말했어. 동업한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1월부터 4월까지 피고에게 매월 매출, 지출, 지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수익보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25. 1.경부터는 정액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매출,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적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25. 6. 2.경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0, 11조에서 정한 약정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20. 12. 1.부터 2025. 5. 31.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①미지급 급여 2024년 11월분 12만 원, 2024년 12월분 632,500원, 2025년 4월분918,016원, 2025년 5월분 1,004,086원, ② 퇴직금 11,281,023원(세전 급여 2,717,520원기준) 합계 13,955,625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961,420원, 휴대전화 파손에 따른 손해 504,300원, 위자료 100만 원의 합계 2,465,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년 11월 급여로 238만 원, 2024년 12월 급여로 1,885,000원만을 수령한 사실, 기본급 2,717,520원을 기준으로 2020. 12. 1.부터 2025. 1. 1.까지 재직일수 1492일에 대한 퇴직금은 10,866,84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2만 원(2024년 11월분), 615,000원(2024년 12월분), 퇴직금 10,866,8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그 무렵 공구분실, 중문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채무가 있어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2024. 12. 9. "임팩 샀음요. 515,000원", 2024. 12. 24. "급여 260-51.5(임팩)-20(중문)"이라고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ㅇㅋ"라고 답하는 등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급여라고 기재한 돈을 계산하면 원고가 2024년 12월에 지급한 1,885,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에 2024년 12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51만 5,000원 및 2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2025. 5.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25년 4월, 5월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 피고는 2025. 1. 1.부터 동업관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휴대전화 파손에 따른 손해액 504,300원, 치료비 961,42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3,452,564원(= 12만 원 + 10,866,844원 + 504,300원 + 961,420원+ 100만 원) 및 그중 10,986,844원(= 12만 원 + 10,866,844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2,465,720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송달 다음날인 202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