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한민국(소관: 경산세무서)이 2025. 3. 12. 대구지방법원 2025년 금 제1684호로 공탁한 1,079,290,0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경산시 C 일원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위 C 토지를 위탁받은 신탁사이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체납보험료 등 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2. 3. 2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고 피고 회사를 위탁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양도 등
피고 회사는 2022. 3. 23. 원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환급금 채권 전부 및 이를 수령할 권리(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3. 22. 수성세무서장에게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같은 달 23. 수성세무서장에게 도달되었다.
202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의 발생 및 피고 공단의 압류
피고 회사가 2025. 1.경 수성세무서에 202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202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액수는 1,079,290,020원이다.
피고 공단은 2025. 2.경 피고 회사가 2,597,880원 상당의 보험료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하였고, 2025. 2. 11. 경산서무서장에게 압류 및 추심 요청에 관한 공문이 도달되었다.
대한민국의 공탁
대한민국(소관: 경산세무서)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인인 피고 회사와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모두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데다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압류를 한 피고 공단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할 대상을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25. 3. 12. 대구지방법원 2025년 금 제168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회사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여 1,079,290,02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3. 3. 22.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한 이후인 2025. 2. 11.에서야 대한민국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공단
이 사건 신탁계약 제35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요건으로 피고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2>는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건에 관한 강행규정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제출 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의 적법·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3>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그에 따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35조 제2항은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의무 외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3. 3. 22. 수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인인 피고 회사의 상호와 주소, 양수인인 원고의 상호와 주소 및 양도대상채권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환급금 채권 전부 및 이를 수령할 권리(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인 점, ④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제출 등이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관하여만 따로 준수하여야 하는 특별대항요건을 새로 창설한 것이라거나 그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는 적법 ·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채권압류의 우열관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 관하여 채권양도와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채권압류의 우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2023. 3. 23. 수성세무서장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가 2025. 2. 11. 경산세무서장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결국 원고는 피고 공단에 우선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하고 원고는 피고 공단에 우선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안세원 손건훈
각주1)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각주2)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각주3)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각주4)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각주5) 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각주6)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각주7)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