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45
판결선고
2026. 4. 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11.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541,08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D, E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사업장카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실업인정신청서 10부, 예금거래내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실업급여 수령권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14,428,8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해당 금원을 분할납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