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단287 판결

주문

[피고인 A, C, B]

피고인 A, C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