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2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원주시 E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D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2024. 4. 15.부터 피고인 D의 안전관리팀장으로서 피고인 D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24. 6. 17.부터 피고인 D의 생산관리 2팀장으로서 골재생산 설비인 플랜트 2호기 운전·점검, 골재 이동 컨베이어 벨트 시설의 유지·정비·보수, 컨베이어 벨트 아래 및 주변에 쌓인 석분 제거·청소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 감독자로서 피고인 D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며 작업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20세)은 피고인 D의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생산 시설인 플랜트 2호기의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떨어져 쌓인 석분 제거 등 청소 작업 및 기계 보수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종사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치사
피해자는 2025. 1. 25. 07:35경 이 사건 사업장 골재 생산 시설인 플랜트 2호기에서 선별된 파쇄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2번 벨트 아래에서 지시에 따라 벤드 풀리에 얼어붙어 있는 흙을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컨베이어 벨트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울·슬리부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거나 조언하고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할 경우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근로자들의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컨베이어 벨트 벤드 풀리와 벨트 부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인 컨베이어 벨트의 청소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 풀리에 얼어붙어 있는 흙을 삽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풀리에 대고 있던 삽이 풀리로 빨려 들어가며 피해자의 몸도 함께 끼어 들어가 피해자의 몸 전체가 벨트 하부와 풀리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 1. 25.08:34경 위 작업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62조에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고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 벤드 풀리와 벨트 부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인 컨베이어벨트의 청소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2호기 컨베이어 2호로 이동하는 통로 바닥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파손 부위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는 등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해야 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바닥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2호기 조크러셔 진입 통로 좌측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를 동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고 쇠사슬을 걸어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1호기 스크린 하부 계단의 개방된 좌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1호기 콘크러셔 이동통로 상부에 우레탄망, 에어호스, 산소 및 가스라인 등을 적재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2호기 컨베이어 2호로 통하는 장소 및 2호기 컨베이어 7호 이동통로에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딪힘 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하고 경사가 3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2호기 조크러셔 설치장소에서 운전실로 이동하는 높이 2m 이상의 가설통로 경사를 30도 초과(31.2도)하도록 설치하면서 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2호기 콘크러셔 진입 계단에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호기 2차, 3차 콘크러셔 통로 일부, 2호기 2호 컨베이어 하단 전반, 컨베이어 24호기 건널다리 기준 좌우측, 조크러셔 구동 모터측 개구부, 조크러셔 주변 개구부에 난간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1호기 컨베이어 3호 테일드럼, 필터프레스 이송용 체인, 필터프레스 하부 물받이, 1차 크러셔 컨베이어벨트 회전체, 2호기 컨베이어 1호기 하부, 2호기 하부, 5호기 하부, 5-1호기 하부 회전체에 근로자가 끼임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방호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2호기 컨베이어 24호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 상부에 손잡이 또는 난간을 설치한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1호기 용접용 가스용기(LPG, 산소 등)를 취급하면서 로프로 체결하는 등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6. 위 사업장 내 2호기 공구실 컨테이너 내부 분전반 충전부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 안전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4의 가.항 기재 내용['1)'항 내지 '13)'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범죄인지보고<1>, 각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중대재해 사건 인계,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검토보고(D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법 조항), 검토보고(D CCTV 분석),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현장조사 지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증빙사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안전진단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 안전진단명령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변사사건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고 장면 확인), 부검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재해 조사서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D 사업장 안전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단체 채팅방 내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 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D 현장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로 근로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2024. 10. 14.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현
각주1) 첨부된 자료 포함,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