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배우자를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친자에 앞서 유족급여 제1순위자로 판단한 사례(2003.11.06, 춘천지법 2003구합1125)
[요 지]
법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사망 이후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고,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사 건 / 2003.11.6 선고, 춘천지법 2003구합1125 판결 유족급여등지급처분취소등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
김○○는 ○○○시멘트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03.1.14. 8:04경 강릉시 ○○면 소재 ○○○시멘트 주식회사 ○○공장내에서 철판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던 중 3등분 되면서 떨어지는 철판 조각에 깔려 ‘혈흉’ 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3.3.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를 망 김○○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4 제1순위 유족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한편, 망 김○○의 미성년 아들인 원고가 2003.4.25.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자, 2003.5.13. ‘망 김○○의 사실상의 처인 참가인을 유족급여수급권자로 결정하여 이미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고, 원고는 2002. 11. 말경 가출하여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던 자로서 망 김○○ 사망 당시 망 김○○에 의하여 부양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처분과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순이다.(법 제43조의4 제1항)
그러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인 법 소정의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배우자’ 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사망 이후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고,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그러므로 참가인과 망 김○○ 사이에 혼인의 의사 및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2,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11, 13, 15 내지 18호증은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과 김○○는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자들로서 2002. 3.경 처음 만나 이성으로 사귀다가 2002. 7.경부터 동해시 쇄운동 ○○아파트 ○○동 ○○호 소재 망 김○○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김○○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참가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및 김○○의 진술에 의하면 2000. 7.경부터 김○○가 망인의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위 아파트의 복도에서도 참가인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김○○는 참가인을 망인의 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망 김○○는 2002. 6.경 아들인 원고를 ‘강릉시 청소년 쉼터’에 임시 보호하였는데, 2002. 10. 중순경 참가인과 함께 위 쉼터로 원고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와 잘 보호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로부터 10일후 다시 참가인과 함께 찾아와 위 쉼터에 컴퓨터를 기증하였으며, 다시 1주일 후 함께 찾아와 원고를 망 김○○ 및 참가인의 거소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원고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며칠 후 가출하여 다시 위 쉼터로 되돌아왔다.
망 김○○는 선친 제삿날인 2002. 11.경 망인의 누나들인 김○○, 김○○, 망인의 매형인 이○○ 등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망인의 집에 방문하자 참가인을 위 가족들에게 소개하였고, 참가인은 위 망인의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다.
참가인은 망 김○○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근시간에는 망인을 직장까지 태워다 주었다가 다시 퇴근시간에는 직장에 와서 망인을 태워갔는데, 이런 장면이 직장 동료들에게 자주 목격되기도 하여 친한 직장 동료들은 망인이 참가인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망인과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 김○○은 망인의 집에 들러 가구 및 여성용품이 있는 것을 보고 망인과 참가인이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망인으로부터 ‘결혼식은 아이를 낳은 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망인과 의형제 관계에 있는 이○○은 평소 망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기 때문에 망인과 김○○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망 김○○의 장례를 치를 때 참가인은 상복을 입고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루었고, ○○산업측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협상할 때도 역시 망인의 전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진○○,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망인의 누나들인 김○○ 및 김○○는 망 김○○ 사망 직후, 참가인과 망 김○○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참가인이 제시한 ‘국민연금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약 6개월동안 계속적으로 망 김○○와 동거하였고, 망 김○○의 미성년 아들인 원고를 양육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으며, 망 김○○의 출퇴근을 돕거나 망 김○○의 선친 제사도 준비하였고, 망 김○○의 형제자매 및 직장동료들과도 교류하며 지냈으며, 망인의 장례식 및 손해배상을 협상하는 자리에도 망인의 친인척들과 함께 있었고,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망인의 누나들이 자의로 날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참가인은 망 김○○ 함께 동거하며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형제자매 및 직장동료, 이웃들도 이들을 단순한 사통관계가 아닌 부부와 같은 정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참가인은 망 김○○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법 제43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순위 유족보상수급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유족지급처분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경(재판장), 정원진, 유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