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결정

춘천지방법원 2012. 5. 8.자 2011코169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960,249,6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2. 10. 7. 강간치사 등의 피의사실로 경찰서에 구금되어 1972 10. 10. 구속된 후 1972. 11. 7. 춘천지방법원 72고합131호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3.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3노62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3. 8. 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 73도2364호로 상고하였으나 1973. 11. 27.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집행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87. 12. 24. 가석방 출소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 2. 12. 이 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008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08. 7. 14.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0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08노32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2. 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재차 대법원 2009도16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1972. 10. 7.부터 1987. 12. 24.까지 5,557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기록상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구 형사보상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0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미결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상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1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4,56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4,560원, 상한은 1일 172,800원(= 34,560원 × 5)이 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기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의 상한인 1일 172,8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미결구금에 대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960,249,600원(= 172,800원 × 5,557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

판사 박상구(재판장) 손성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