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 신고서'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한 문서로서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그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 근무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피고인이 세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청업체인 ㈜B이 C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 신고서'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기재와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