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2010.11. 4.부터 2012. 4. 20.까지 배달업무를 수행하다 2012. 4. 21.자로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68,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 7. 26.부터 시행)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2013. 3. 25. 퇴직금을 완불받았다는 취지의 D 작성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