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3고합6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40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