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5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형틀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 F회사로부터 위 형틀공사를 하도급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F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F회사로부터 자신의 임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F회사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지급하고 일부는 장비대 등으로 거래처에 직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고 망 G 등을 고용하여 형틀공사를 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56,825,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